식약처, 표시금지용어 예시

앞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식품 브랜드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로 개발한 제품등의 광고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쓰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른 ○○와 달리 이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타사 비방성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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