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삼자 관련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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