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류통합·온라인 제출 허용
심사기간도 90→60일로 단축 추진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혀 온 화학물질관리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작은기업 현장공감 애로사항을 논의하면서 서류통합, 공동심사·온라인 서류제출 허용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상의 등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활동과 밀접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법 시행 전이라도 우선 발표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규제·애로 핵심과제 18건을 담아 논의했다.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션 과제를 중심으로 18건을 발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9,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8건을 각각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1건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국회 입법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등록, 관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존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한 뒤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빠른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기준을 통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 변경되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변경되는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외국인 대표자 변경 시 영업허가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이나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등록 이후 제조·수입량·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시한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등 강화된 규제에 민간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전 컨설팅 등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0억원 1380개소에서 내년 65억원 2213개소로 지원폭을 대폭 늘린다.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과 올해 연말로 예정된 화관법 적용 유예가 끝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개선 차원에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 현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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