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이어 박영선 장관도 개선 필요성 강조
최저임금 인상·화평법 등 겹쳐 영세 中企 존폐 갈림길
중기업계, 탄력적·선택적 근로제 보완 등 벼랑 끝 호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연이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내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내표에게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연이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내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내표에게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2시간제 (국회)통과에 저도 투표했는데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뒀어야 했다며 주52시간제의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견해다.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에 대한 입법 보완 요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영선 장관까지 주52시간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관련 입법 보완 통과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수장 격인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박영선 장관도 보완 입법 의견에 힘을 보탠 것이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국회의 지난 입법 통과 과정에서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야 함을 아쉬워했다.

박 장관은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개발(R&D)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52시간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두지 못한 데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경직된 제도로 인해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D-43, 여야 떠나 조속한 입법 필요

박영선 장관이 고해성사에 가까운 염려를 한 것처럼 중소기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마구 흔들 수 있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이제 거의 1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중소기업계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월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려 65.8%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대응에 미비했던 이유는 복합적이다. 사실 올 한해는 중소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경영환경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0.9%) 및 사회보험료 인상(3.49%) 등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과 화학물질(화평·화관법)에 관한 규제까지 가중돼 경영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한해였다.

여기에 내년부터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시간까지 단축 적용 받게 되면 중소기업계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여야의 대치를 떠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갖고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국내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적어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출 것을 주장한 것은 벼랑 끝에서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였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52시간제는 중소기업도 분명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도 중소기업계가 제도의 취지를 억누르고 몽니 부리려는 것은 아님을 짚고 넘어간 것이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생존경영에 가까운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하소연이었다.

이미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2차례 부여한 바가 있다. 1차는 20187~12월까지 2차는 올해 3월까지였다. 그나마 체력이 튼튼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을 적용한 전례를 비춰본다면, 기초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1년 유예기간이 그리 무리한 요구 사항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2300인 이상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근로시간이 빠듯해졌고 근로의 유연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 시행절차 완화돼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큰 틀의 보완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핵심 항목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인가연장근로제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연장 근로허용 등이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전 근로계획도 일별 수립에서 주별 수립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사노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행정과 재정적 여력을 감안해 일부 시행절차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업무량 변동 등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월별로 근로시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현행 정산기간 1개월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산기간 1개월로는 IT 서비스업, 연구개발직 등 일정 기간 프로젝트 수행 및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집중근무가 가능한 기간이 최대 15(2)에 불과하므로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하고 대상 부서의 근로자 대표 동의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특별인가연장근로제 보완과 관련해 사유에 있어 현행 재해 및 재난에 만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 예측 못한 경영상황 발생으로 정상적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로 개선하고 그 절차(기업입증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주문이 밀려들어올 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로만은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제조 중소기업의 수급기업 비율이 44.5%에 이르고 있어 특별인가연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 허용에 있어서도 개선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경영자 못지 않게 근로자도 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다. 특히 총 급여에서 연장근로(잔업수당)의 비중이 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감소에 대해 더욱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계획실태조사에서도 임금보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3%에 달했다. 추가연장근로를 노사가 합의해 허용하는 것은 상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16개월간 한시적 허용을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부터 항구 적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월간·연간 단위의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연장근로 한도는 월 45시간·360시간 단위에서 노사합의시 월 100시간·720시간으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1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 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의 허용이라며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