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최대주주 자리가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뀐건데요.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1대 주주였던 한국금융지주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관련 법이 바뀌면 최대주주 자리를 카카오에 넘겨주겠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약속대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이중 5760만주(16%)는 카카오에, 1440만주(29%)는 한국금융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1주는 예스24에 각각 액면가(5000)로 지난 22일 매각했습니다. 이 매각 과정이 끝나면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포함해 ‘34%-1가 됩니다.

카카오가 한국금융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게 돼 카카오뱅크 지분은 현재 18%에서 34%로 증가합니다. 또 한국금융은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도 카카오뱅크 1440만주(29%)를 팔았습니다. 그룹 내로 지분을 이동하는 이유는 금융지주회사법 때문이죠. 이 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금융지주사인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를 50% 보유할 땐 문제가 없던 규정인데요. 하지만 카카오에 지분을 16% 넘기고 나면 카카오뱅크 지분 34%만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법에 따라 5% 이내로 낮춰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금융은 손자회자에 지분 29% 넘긴 겁니다.

여기서 재미난 부분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식 딱 1주를 매입한 예스24입니다. 한국금융이 예스24에 카카오뱅크 주식 1주를 매각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카카오보다 주식을 1주 더 적게 보유하겠다는 공동출자약정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 때문이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4%를 보유하게 됐으니 한국금융은 ‘34%, -1가 돼야 합니다.

한국금융이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1주를 팔아야하는데 은행법이 저촉되지 않는 주주가 예스24였던 겁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소액주주는 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우정사업본부(4%), 텐센트(4%), 이베이(4%), 예스24(2%) 등입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법은 복잡다단한 구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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