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롯데쇼핑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7월부터 20159월까지 삼겹살 데이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15000원인 돼지고기를 행사에서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가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는 식이다.

롯데마트는 20129월부터 20154월까지 인천 계양·전북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 가격할인 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지난 21일 공정위 제재 결과와 관련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측은 공정위가 유통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선식품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공정위가 하라는 대로 사전 약정서를 통해 가격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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