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硏, 고용부 자료 분석
기업 추가 비용 ‘3조원’ 초과
‘생산성 향상 특별법’이 해법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종사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123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급여는 334000원 감소하지만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33335억원으로 추정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정부가 중소기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탄력 근로 기간 확대(6개월)가 국회에서 불발될 경우 특별인가연장 근로 대상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결정한 직후 진행된 행사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노 박사는 분석자료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와 같은 해 나온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를 활용했으며 기업의 신규고용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총 추가비용 등을 따져봤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전후에 근로시간 상한 외의 조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334000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0299인 업체가 466000원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고, 59인 업체는 186000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신규 인력수요가 12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들을 모두 채용하면 59771억원이 소요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규모는 33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인건비 59771억원에서 임금감소액 26436억원을 뺀 수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풀 해법으로 제안했다. 생산성 향상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세부 지원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노사정 모두 주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과 마인드를 주52시간제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직결된다생산성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