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폴 제조 중소업체들은 스티로폴제품이 대부분 건축용 단열내장재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기타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돼 높은 폐기물부담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스티로폴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글라스울(유리섬유)의 경우 폐기물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공정한 경쟁요건으로 스티로폴업계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성영배)에 따르면 스티로폴은 본래 용도가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임에도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괄적으로 기타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합성수지 투입 킬로그램당 7.6원인 고율의 폐기물부담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 후 일부 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스티로폴 샌드위치 판’(철판 사이에 스티로폴을 넣은 건자재 판)의 공장 건설용 내장재 허용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리섬유를 제조하는 대기업에 비해 스티로폴 생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폴조합 이원항 전무는 “화재 발생시 실내가구 등 가연물 연소로 인한 질식사가 건물 전소 화재시 외벽의 벽돌이나 철강재 사이에 삽입된 스티로폴의 연소에 인한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스티로폴 연소시 유독가스는 목재 연소시보다 적게 발생하며 치사량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스티로폴의 재활용은 법에 의해 엄격히 시행돼 불법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없지만 유리섬유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많다”면서 “오히려 유리섬유에 대한 폐기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스티로폴조합은 국제보건기구(WHO)의 암 연구단체인 IARC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유리섬유가 발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시공시 철저한 안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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