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6월까지 불공정 수·위탁거래 정기 점검

정부가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위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 ·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이 부과됐다.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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