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교부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밀착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 될 수 있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한해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돼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돼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업종은 물론 지역 내 유통·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결성돼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그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돼 있는 670여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법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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