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속정책’인정,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 공감대 확산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확대안, 이번 국회 내 마무리” 촉구

내년 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52시간 근무제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하루 빨리 국회의 입법처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담아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며 입법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생중계된 TV 토론회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꼭 입법해 주시기를 촉구 드린다며 중소기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떠오른 주52시간제의 근본 해결방안이 이제 국회에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계의 주52시간제가 과속정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도 찬성했지만, 반성한다고 말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는 시급하게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의 충분한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 근로인가 사유를 최대한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최장 1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확정해 발표하려다 브리핑에서는 기간을 삭제하고 충분한 기간으로 뭉뚱그려 발표했다.

아울러 최장 주64시간 근무를 가능케 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키로 했다. 원래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했던 것인데 회사 운영에 필요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비자)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국 등 재외 동포(H-2 비자) 취업 허용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계의 주52시간제 시행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국회가 사전에 중소기업계의 영향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난 19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주최한 규제포럼에서 52시간제는 졸속 입법이며, 지금 와서 후회하지 말고 법을 만들기 전에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각종 노동규제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까지 최근 졸속 입법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3000억원에 달한다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경영자는 물론 근로자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받는 걸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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