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품 가입 때 기존 유사 상품 가입여부 확인해 비교안내

<연합뉴스>

설계사들이 더 좋은 보험상품이라고 고객을 꼬드겨 보험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뿐 아니라 그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이른바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돼 이런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고객들에게 승환계약에 정말 가입할 것인지 재고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계약과의 비교·안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존 보험에 계약했는지 여부를 설계사가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고객은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주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승환계약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천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6%에 달하는 5천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승환계약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천만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한다.

대대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승환계약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업계에서는 신계약의 절반가량을 승환계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승환계약의 90% 이상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이런 보험 갈아타기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전체 98.4%이고,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96.7%에 달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규계약이 수수료가 제일 커 좀 더 좋은 보장이라고 포장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날아가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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