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3개국이며 신청자격은 중소제조업체, 공장등록 업체, 산재·건강보험 가입업체, 숙박시설 보유업체이며 업체별 신청인원은 생산직 상시종업원에 비례해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6일까지 각 신청접수를 받아 업체별 선정점수 등을 집계해 이달 23일에 연수업체를 선정·통보하고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연수생을 배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 www. kfsb.or.kr → 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나 연수지원팀(Tel : 02)2124-333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