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시행하며 환경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과배출부담금 가중 산정 조항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산정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어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사업장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