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내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올해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돼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소득양극화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 개선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차량 운행일지 없이 인정되는 손금(損金) 한도 추가 상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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