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률 9.69%, 체납액 206억원에 달해

<연합뉴스>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377명·420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는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불었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000만원(1만7145명)에 이르렀다. 4년 전 2014년(54억5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뛰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육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