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모든 전기압력밥솥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한데 이어 불법·불량 전기용품 단속을 확대하고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전기용품 단속기관 확대와 불법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불법 수입전기용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도공무원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단속전문기관으로 지정, 연중 수시로 불법제품을 단속토록 했다.
또 현행 제품 안전인증시 국내외 제조업자가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 중고품에 대한 새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현행 불법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기용품안전 인증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대했으나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불법·불량 전기제품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전기압력밥솥의 압력시험을 현재 샘플링검사에서 전수검사로 전환하고 밥솥 폭발방지를 위한 이중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전기용품안전인증 운용지침 및 KS인증심사기준으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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