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가공업계는 귀금속가공업소의 입지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손한웅)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귀금속가공업소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면서 공장용도의 건축물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어 상업지역에서는 업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기존 업소는 경과규정을 적용, 상업지역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주가 경기불황 등으로 가게 규모를 줄이거나 입지조건이 더 나은 곳을 찾아 옮기려 해도 관련 법령에 묶여 이전할 수가 없다. 신규로 업소를 차리는 것도 불가능해 무허가업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귀금속 제조공정은 금을 다듬고 제품광택을 내고 보석을 세팅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광택분진이나 허공의 먼지는 완벽한 집진기로 수거하고 귀금속 가공중 발생하는 폐수는 그 양이 적은데다 금, 은 등이 함유돼 있어 전문처리업체에서 전량을 수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가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귀금속가공업소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거나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켜 상업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귀금속가공업은 소비자가 가공과정을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고 운송비용 등이 높아 판매업소와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1천여개 업소중 60%는 종로구 봉익동, 묘동, 예지동 등 밀집한 노후건물에서 영세소규모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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