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도로·공원 등에 적용
앞으로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와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은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 도로 등이 귀속되면 제3자의 출입 통제가 어려워 기술 유출의 우려 등이 있고, 도로의 광케이블 등 설비 보수 시에도 매번 국가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노후한 산단의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산단 재생사업시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했지만 이 역시 앞으로는 50% 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 완화는 공포한 날부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율 완화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