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 미끼로 계약유도…해약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난 5월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1년동안 198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돌려준 준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포털 검색광고 상위 노출
포털 검색광고 상위 노출

 

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44)보다 43.1% 늘었다.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67.2%(39), ‘계약해지 거부32.8%(19)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 ‘단순 변심’(46.6%·27)이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다.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어서다.

만약 계약해지 요청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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