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담합행위 배제, 가격인상 금지한 건 이해 부족” 우려
김기문 회장 “시행령 만들 때 (공동판매 가격 결정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할 것” 당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억제하고, 10조원 상당의 ‘기업 간 자율협약금’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기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10%) 2022년까지 연장,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한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은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부가 이해를 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기문 회장은 “현재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하지만 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의 이익만 가져갈 뿐”이라며 “0.3%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3분의 1도 가져가지 못하는 역대 최대 격차”라며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이 상황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법을 만들기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규정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추후 대책의 시행령을 만들 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과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는 ‘소비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허용을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김기문 회장은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가격을 정해야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시행령을 만드는데 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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