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동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필자가 속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쟁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사후적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피해구제라 해도 법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는 개념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조정원은 2010년부터 CP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P등급평가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CP는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들의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법 준수 노력을 강화해나가는 장점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CP도입 및 평가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가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CP 제도 도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CP등급평가 업무 외에 CP포럼을 주관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CP포럼을 통해 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공정성에 대한 가치가 점차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기를 권장한다.

자율적으로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체화하고 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조정원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돕는 동반자로서 CP등급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 경영활동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신동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