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경영안정 위해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납불허 요건을 구체화하고 물납주식의 매각단계에서는 기존 공개매각 방식 대신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물납제도 개선에 나섰다. 물납이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물납 자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물납요건 등에 관해 공동확인을 하되 기존의 서류 확인 외에 현장실사와 경영자 면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물납주식 관리단계에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 및 정성분석,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협업해 지원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승계 물납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공개입찰 매각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한편, 매각시 분할납부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건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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