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委, 은행에 권고…나머지 기업과도 분쟁조정 추진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이 11년만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가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은 총 1490억원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256억원이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원글로벌미디어는 손실액 102억에 대한 비상비율 41%를 적용해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해 배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남화통상 손실액 32억원에 배상비율 20%7억원 배상 재영솔루텍 손실액 435억원에 비상비율 15%66억원 배상 일성하이스코 손실액 921억원 배상비율 15%141억원 배상이 결정됐다.

이들 기업에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금융회사들은 조속히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관련 양 당사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피해기업들의 추가 분쟁조정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