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委, 은행에 권고…나머지 기업과도 분쟁조정 추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이 11년만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가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은 총 1490억원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256억원이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원글로벌미디어는 손실액 102억에 대한 비상비율 41%를 적용해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해 배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남화통상 손실액 32억원에 배상비율 20%로 7억원 배상 △재영솔루텍 손실액 435억원에 비상비율 15%로 66억원 배상 △일성하이스코 손실액 921억원 배상비율 15%로 141억원 배상이 결정됐다.
이들 기업에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금융회사들은 조속히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관련 양 당사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피해기업들의 추가 분쟁조정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