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사업장에 일괄 적용·위반시엔 6개월 시정기간도
中企업계, 노사합의 시 추가연장근로 절실…제도적 보완 호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서 핵심은 내년 1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100시간, 720시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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