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전용실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단 전용실시권이 등록되면 범위가 중복되는 전용실시권은 다시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실시권의 범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수도 있고 기간적, 지역적, 내용적인 면에서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실시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에 대해 제 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인 구제방법과 침해죄로 다스릴 수 있는 형사적인 구제방법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용실시권의 실시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자라는 명예적 지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특허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전용실시권의 실시권의 범위와 같이 업으로 실시할 때에는 전용실시권자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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