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74백만 원) 부과, 지연이자(4.6백만 원) 지급명령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주)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백만 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백만 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은 작년 매출액 121억원, 영업이익 2억7천5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2016년 12월 한 수급사업자와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공사비보다 7천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아울러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고서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 안에 수급 사업자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 선급금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라마종합건설은 아울러 공사 착수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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