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년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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