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6건 승인…"내년 도약기로 혁신 속도 높일 것"

배달·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일반인 대상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력서비스의 실증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승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의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하에 셔틀버스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와 함께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新) 전력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新전력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서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공유주방은 확대된다.
기존 6개의 공유주방에 더해 이번에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되어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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