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대·중소기업 납품 실질수수료율 격차 13.8%p로 가장 커
NS홈쇼핑·롯데백화점·이마트·뉴코아아울렛·티몬 수수료율 높아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8년도 한 해로, 조사대상 업체는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복합쇼핑몰(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총 36개 브랜드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2.0%p~1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13.8%p로 크게 조사됐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6%)이었다. 이어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웃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각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으로 각각 조사됐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이, 백화점(68.8%)은 '특약매입'(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이 주된 방식이었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 아웃렛(79.3%)은 '임대을'(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방식) 비중이 높았다.

거래유형에 따른 거래금액의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올해부터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공개수준도 더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었다.

또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35.8%), 아웃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대형마트와 거래한 납품업체 중 물류비를 부담한 업체 수의 비율은 마트(17.8%), 아울렛(4.0%)이 높았고,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 순이었다.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업태는 백화점(25.1%), 아울렛(10.8%), 대형마트(0.9%)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다"면서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수수료 격차는 여전히 커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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