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20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제공]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행 69개에서 내년에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약 8만5000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컨대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 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도 금년도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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