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용계획 의결, 일반고용허가 규모 4년째 동결
주52시간제 따라 중소제조업 고용한도 20% 상향

2020,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2017년 이후 4년째 동결된 56000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경제·고용전망 감안해 확정

연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555000명에서 201658000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이후 56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 확정된 56000명 중 신규 입국자, 재입국자는 각각 44000, 12000명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뜻하며, 9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도입 인력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700농축산업 6400어업 3000건설업 2300서비스업 100탄력배정 3500명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외국인력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어업은 올해 신청 수요(쿼터 대비 150%)를 고려해 올해 쿼터보다 500명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탄력배정분은 어업 부문 쿼터가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500명 줄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등 주52시간 안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

총 고용 한도는 업종, 지역 기준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30%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식육운송업H-2(방문취업)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52시간제 현장안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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