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생협력 행보 잰걸음]
김기문 회장, 文 대통령 만나 “0.3% 대기업이 이익 64% 차지” 호소
경제단체-한노총 최초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맞손’
김기문 회장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력하는 유례없는 상생의 장 열려”
김주영 위원장 “한노총 85%가 中企노동자…중앙회와 연대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의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99%인 중소기업은 고작 22% 이익만 가져가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강조한 일성이다. 이날 회의는 경제 유관 부처 장관들은 물론 이례적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기업·노동계 인사 및 민간 전문가 7명까지 함께 참석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대통령께 내년에는 대·중소기업 뿐만아니라 경제주체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문화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한국경제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 요청했다.

최근 들어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는 선봉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앙회, 조정협의 기구로 나선다

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관행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6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감액 요구에 대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감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무려 88.9%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거래단절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기업 갑질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의 제값받기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중소기업계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소기업 간의 갑질 문화가 사라져야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이어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발점에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현실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 1121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조 위원장께서 (취임하고)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강조하셨는데 중소기업은 대환영이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안하니까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래서 자발적 상생협력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대기업이 그런 생각을 안하고 행동도 안하니까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기구로 나서는 현실적인 이유도 갑을 관계가 팽배한 대·중소기업간 현장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단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당정청 상생협력 대책 가운데 김 회장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규정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결정과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는 소비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허용을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김기문 회장은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가격을 정해야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중기부 고시를 만드는데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노총과 불공정거래 개선 손잡다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을 내놓은 같은 날 중기중앙회는 한국노총과 손을 잡고 대기업 근절을 위한 심도 있는 합의를 맺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날 양대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공동 태스크포스(TF·공동협의체)를 설치하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3571개 중 ‘50인 미만‘50~300인 미만중소기업은 각각 1127(31.6%), 1977(55.4%)에 달한다.

김기문 회장은 항상 대립 관계로만 여겨지던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이번 협력이 한국노총의 진취적인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월 한국 한국노총을 방문했을때 주 52시간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상의해보고 싶다 해서 오늘 이곳에 김 위원장이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여러 정권을 지나면서 대·중소기업 독과점 문제가 개선이 안된 게 사실이라며 지난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3% 대기업이 3분의 2 이익을 독점했다. 99% 중소기업이 22% 이익만 갖고 있는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인걸 감안하면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청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한국노총 85%가 중소기업 노종자로 구성됐으며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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