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범 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는 해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적극행정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 애로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제활성화 지원 세법 규정 안내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세무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순환조사 대상(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 모범 납세 법인은 선호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외되며 조사 시기는 조사가 예정된 연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세무서로 가져가 일시 보관하는 것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운영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일반 조사보다 50~80% 짧은 기간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확대한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일반 조사는 기준 일수를 10% 단축하고 추가 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조기 종결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 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 지원한다.

지금은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는 세정 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을 핵심 신산업분야(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 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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