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발적 상생협력 ‘4대 정책·16개 과제’ 발표]
김기문 회장 “조합 카르텔행위 배제, 가격결정 금지한 건 이해부족”
중소기업계, 중기부 고시 만들 때 공동판매가 결정토록 조정 당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개선하고, 10조원 상당의 기업 간 자율협약금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청 을지로 민생현안회를 열고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기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카르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10%) 2022년까지 연장,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한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결정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은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부가 이해를 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기문 회장은 현재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하지만 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의 이익만 가져갈 뿐이라며 “0.3%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3분의 1도 가져가지 못하는 역대 최대 격차라며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이 상황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법을 만들기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카르텔 규정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추후 중기부 고시를 만들 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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