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공급 3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등에 특별금리대출 2.7조원 공급
금융위,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 부문 주요 과제 발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4.5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1년간 한시 운영되며, 대출 만기는 최대 15년으로 대출일부터 2024년 말까지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조5천억원),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1조원, On-lending) 프로그램들까지 합쳐서 내년에 시설 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이 지원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 부문 주요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또 금융위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 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NCR) 완화 등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혁신금융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은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Open Innovation Fund)'를 동남권(413억원), 광주·전남권(211억원)에 이어 대구·경북권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7조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도 추진한다.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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