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고령 노동자 고용 안정 지원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 초부터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으로, 내년 예산 규모는 246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또 숙련 기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의 연령 제한(현행 14세 이상)이 폐지된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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