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27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심우일 연구위원은 “15세-29세의 청년 실업자가 25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특별법에 담을 내용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대임금정책을 도입, 중소기업의 임금을 향상시킬수 있는 중소기업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분을 중소기업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파견근로제도의 특례를 인정해 파견근로대상에 생산업무를 포함하고 파견기간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26만명에 달하는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총괄하는 별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관리창구를 도입규모가 가장 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일원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제도 등 적극적인 세제상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