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상가-전주시, 다음달 상생 협약

임대료 상승 폭이 커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발생 우려가 높은 전주 옛 도심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 건물주들이 나섰다.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상생 건물' 모집 공고에서 선정된 26개 상가(6개 건물) 주인과 앞으로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내년 1월 체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신 시는 이들 상가 외관 정비비용으로 건물당 1∼2천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이들 상가는 한옥마을 인근의 옛 도심인 중앙동·풍남동·노송동에 걸쳐 있으며,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이다.

상생 협약에 참여하는 상가는 5∼10년 동안 임대 상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고,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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