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이 속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고용허가제 도입시 30%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며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판인데 1개월 이상 내국인의 구인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 절차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합법적으로 충원될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외국인 연수생 1만2천여명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1만7천명 등 2만9천명 선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인력충원을 외국인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입장으로 고용허가제 활용시 부담할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연수취업제와 8월 실시될 고용허가제가 전부.
그러나 1년을 산업연수기간으로 보는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 사이에는 비용 및 구인절차에 있어 차이가 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유승길 과장은 “연수취업제는 외국인이 중소기업에서 1년의 산업연수 과정을 거친 후 2년간 근로자의 자격을 얻는다”며 “이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입국과 동시에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자격으로 취업하게 돼 퇴직금, 연월차수당, 국민연금 등을 연수기간 동안 부담하지 않는 연수취업제와는 달리 고용 초기부터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취업을 위한 13개국 산업연수생 1만1,675명에 대한 배정 신청이 오는 16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계속된다. 이번 배정은 올해 배정가능 쿼터의 전부로 외국인연수생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생산직 상시종업원수에 비례해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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