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재 533개인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며 나머지 233개 사업만 국가가 직접 관여한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에 지방에 완전 이양되는 금액은 1조1천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지자체에서 사용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3조3천억원으로 총 4조4천억원에 대해 지방이 운영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학생 중식 지원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교육 관련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와 농림·문화관광 관련사업이다.
정부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관련 재원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대상 사업의 경우 시·도별로 미리 총액한도를 정해 통보, 지자체가 그 범위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배분이 아닌 지자체의 선호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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