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확대 답변 기업 절반, 인증전에 비해 제품판매액 1.5배 이상 상승
단체표준 인증단체 77.5%, 단체표준 판로 인센티브 상향 희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1월 단체표준 인증기업 266개사와 인증단체 40개를 대상으로 ‘단체표준 인증기업 및 인증단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기업의 68.4%가 단체표준 인증이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표준 인증이 판로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182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6.7%는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하기 전에 비해 인증 후에 해당 제품의 판매액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표준 인증을 통한 생산제품의 주요 판로로는 49.9%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단체표준 인증이 주요 요건으로 활용되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가 6.4%, ‘우수 조달물품’이 4.0%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증단체가 실시하는 인증심사(제품심사/공장심사)에 대해서는 88.3%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규정 준수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94.7%가 ‘규정을 따르고 있다’라고 조사되어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공정성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 과정에서 제품심사를 위해 이용하는 시험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74.1%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한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78.3%), ‘비용 부담’(71.0%)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단체표준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단체표준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 인센티브 상향조정’이 77.5%, ‘단체표준에 대한 홍보강화’가 65.0%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단체표준 인증사업이 인증단체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으며,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후 총 수입액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85.0%로 단체표준 인증사업을 통해 많은 단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한 및 지명경쟁) 조항 반영 등 구매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인증단체82.5%가 단체표준 인증단체 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많은 기대를 보였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단체표준의 제정과 인증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단체표준 인증을 통한 기업의 판로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표준을 제정하였지만 아직 인증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수요기관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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