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소 12곳 선정, 동반성장평가 가점·세제 감면 등 혜택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이 제도화되고 해당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기부는 최근 자상한 기업을 12곳 이상 발굴할 계획이라며 자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정부 포상 시 우대하고 동반성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등 현물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10%)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올해 중 개정하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출입국 우대 2년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자상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별 특색에 맞는 성과와 우수사례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참여 기업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선정한 자상한 기업은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등 10곳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0자상한 기업의 밤행사에서 그간 자상한 기업들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을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네이버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자상한 기업들이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상한 기업들은 올해 협약을 통해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향후 약 21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