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냉동 꽁치 등 14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

올해부터 2차전지나 연료전지 제조용 원재료와 장비 등 7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 관세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할당 관세 적용 대상은 77개 품목으로 지정됐다. 작년(79)과 비교하면 12개 품목이 새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은 제외돼 전체적으로 2개가 줄었다.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적용 품목을 보면 2차전지나 연료전지 제조용 원재료나 장비를 포함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와 원재료 등 30개 품목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 장비인 연신기(늘여 펴는 데 쓰는 기계) 클립도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또 나프타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13·1012월 한정) 등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페로니켈·티타늄 괴·니켈 괴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 염료, 이산화티타늄 등 11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됐다.

특히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고 분산성 염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을 인하해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옥수수·겉보리 등 17개 품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할당 관세와는 반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 관세 운용 계획도 확정했다. 국내외 가격 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같은 14개 품목에 조정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동 꽁치, 냉동 명태, 활돔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의 세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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