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일(금) 오전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현대제철(주), 삼성전자(주)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부는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산재 예방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으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 부분*을 설명하고 이후 약 1시간 동안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어려움,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합리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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