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CJ대한통운 등 …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담합에 참여한 ㈜동방, 세방㈜, ㈜글로벌,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CJ대한통운㈜ 6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년간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아울러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까지 미리 정했다.

이들은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도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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