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경자년 새해 첫 중소기업 방문...중앙회 첫 소통자리 큰 의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환경정책 '무조건 반대' 아닌 실현가능 대안 같이 찾자"
김 회장 "노동문제는 일부 해결, 환경규제는 미해결 다수... 화관법 등 규제가중"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중소기업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중기중앙회 최초, 환경부 장관님과의 첫 소통자리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번 간담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환경부 차관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인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나, 이번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는 최초"라고 환영했다.

우선 김기문 회장은 조명래 장관과 관련 오랜 환경시민운동가로 현장 경험이 다분한 전문가라는 점을 역설했다.

조 장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한 환경분야 정책전문성이 탁월한 인물로 통한다. 2018년 11월 취임 이후 미세먼지, 불법 폐기물 문제 등의 현안들을 수년간 경험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조명래 장관께서는 임기 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갈등해결'을 언급했다"며 "환경문제의 핵심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임에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환경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친환경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생산과 소비 전반의 '녹색혁신'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저 또한 기업인임과 동시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서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 애로 가운데 노동문제는 일부 해결의 기미가 있지만 환경규제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애로였던 환경과 노동문제 가운데 노동분야는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등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분야는 미해결 과제가 너무 많다"며 "특히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 종료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연초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규제 이행 부담이 가중될 우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4단체장과 대통령의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및 환경규제에 있어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해결 방법을 검토할 계획"을 발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적극적 행정으로 당면 과제들에 대한 도출 및 규제혁신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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