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등록만료 2021년이 임박...경영부담으로 공장 해외이전 및 폐업도 고려
해외 대비 까다로운 유독물 지정 기준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 및 운영 투자금 손실발생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신규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는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벅찹니다. 회사에서 쓰는 화학물질 100여 가지를 모두 등록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월공단에서 화학염료물질을 가공하는 A업체 대표는 "염료처럼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업종은 배(매출) 보다 배꼽(등록비용)이 크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생산업체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기업별로 최소 수백 종의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만료 시기인 2021년이 임박할 수록 공장의 해외이전과 폐업 증가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유독물 지정 기준이 까다로와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화평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이 1985종 가운데 1182종이 기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기존 대비 무려 803종(약 40% 증가)이 신규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됐다.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화평법 뿐만 아니라, 화관법 이행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유해화학물질의 확대는 사업유지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안산시에 소재한 B업체는 특정 C물질을 생산해 2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약 7000만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10톤 미만으로 화평법에 등록을 했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B업체는 화관법에 따른 부담으로 제조 및 판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B업체의 대표는 "현재도 화관법 이외에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살생물법, PRTR, 중점관리물질 등에서 물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분류 항목에서 유독물 삭제하고 4개(제한, 금지, 허가,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분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신규 화학물질 0.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연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 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용도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개정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늘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라고 주장하며 완화를 요청해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총 31개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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