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개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국세청 제공]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국세청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