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수소경제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연료전지 개발·보급 촉진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연료전지에 쓰이는 천연가스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고, 경제자유구역·고속국도의 휴게시설·산업단지 등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아울러 법안은 정부가 수소산업과 관련해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사항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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